A :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공소제기를 허용하면, 증거의 멸실(滅失) 등으로 인해 재판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지고, 재판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 따라서 국가 자원의 낭비를 막고 국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이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
B : 범죄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며, 시간의 경과로 처벌의 당위성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도피나 은폐 등의 방법으로 시효기간을 무사히 넘겨 처벌을 회피하려는 현실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오히려 커진다. 따라서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C : 국가 형벌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않아 범죄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범죄자와 주변 사람들의 생활에 예측하지 못했던 혼란과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평온한 사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는 필요하다.
*공소 시효 제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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