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읽기자료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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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 고등학교 > 논술대비 > 기타
  
자료번호 20189
자료분류 고등학교 / 논술대비 / 기타 / 요점정리
제목 읽기자료17         
자료점수
[고]논술_읽기자료17(조선이덕일사랑_領議政의경륜)#87d5kp29_20189.hwp(Size:8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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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領議政의 경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는 영의정(領議政)의 권한은 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국왕이 직접 육조(六曹:이·호·예·병·형·공조)를 관장하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에서는 국왕의 자문 역할에 지나지 않지만 육조를 의정부에서 관장하는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 때는 왕권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세종은 재위 18년(1436) 황희(黃喜)를 영의정에 임명하면서 의정부서사제를 실시했지만 왕권은 조선의 그 어느 임금 때보다 강했다. 황희라는 인물을 선용(善用)해 국왕의 과중한 업무도 덜면서 강력한 왕권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것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세조는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켜 왕권 강화를 꾀했다. 그러나 세조 때의 영의정은 정인지(鄭麟趾) 한명회(韓明澮) 신숙주(申叔舟) 정창손(鄭昌孫) 구치관(具致寬) 강맹경(姜孟卿) 조석문(曺錫文) 황수신(黃守身) 같은 공신(功臣)들로, 허수아비 노릇을 하지는 않았다. 세조가 한때 한명회와 신숙주를 투옥했던 것은 왕권과 신권(臣權) 사이의 충돌을 보여준다.

[자료설명]
이덕일 사랑
글쓴이 : 반지의상처[개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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