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영역
→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영토, 영해, 영공으로 구성
1. 영토 : 남북 길이 약 1,100㎞의 반도부와 3,200여 개의 부속 도서로 구성
2. 영해 : 연안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
→ 원칙 : 통상기선 12해리 적용
→ 통상 기선 : 섬이 많지 않은 해안일 경우 통상적으로 육지 끝의 해안에서 12해리를 적용한 선을 말하며, 동해안과 울릉도 및 독도가 이에 해당함
→ 직선 기선 : 섬이 많은 해안일 경우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후 그곳으로부터 12해리를 적용한 선으로 황․남해가 이에 해당함( 단, 대한 해협은 한․일 간의 영해가 좁은 관계로 3해리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