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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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관찰,조사, 수집, 노작, 견학 등 직접적인 체험 활동
▶ 현장체험학습(국내․외 포함)
▶ 친․인척 방문 (국내․외 포함)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국내․외 문화 체험학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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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연 일주일(7일)이내 (공휴일 또는 일요일 포함 하지 않음)
▶ 국외 :국외 체험학습 학습 시 천재지변,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1주일이 넘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일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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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허가원 제출
(체험학습 1주일 전)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현장(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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