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촌과 호칭 예절
가. 친척이란
(1) 친척 의 의미 : 아버지 쪽의 친가(親家)와 어머니 쪽의 외가(外家)를 일컫는 말.
일반적으로 “친척 = 친족”으로 혼용하여 씀(법률 용어로는 친족 - 민법 777조)
(2) 친척의 범위 : 정확히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
cf 1. 혈족(血族) ⇒ 피를 나눈 사람들, 같은 조상으로부터 갈려 나온 친족(=촌수가 가까운 일가)
cf 2. 인척(姻戚)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척
cf 3. 일가(一家) 또는 종친(宗親) : 근친(= 흔히 8촌 이내의 일가붙이)을 제외한 그 밖의 혈족
cf 4. 외척(外戚) ⇒ 어머니 쪽의 친척
cf 5. 문중(門中) ⇒ 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cf 6. 유복지친(有服之親) ⇒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
(3) 친척간의 정
1) 나와 매우 각별한 관계 -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친밀한 감정 소유하게 됨.
2) 이해관계(利害關係)를 떠나 사랑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 “피는 물보다 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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