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생활과 관련된 법
(1) 법의 종류(규율하는 대상에 따른 구분)
∙ 사법:개인 생활과 관련한 법
∙ 공법:공적 생활과 관련한 법
∙ 사회법: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2) 사법(私法)
① 의미:개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② 종류
∙ 민법:가족 관계, 계약 관계, 거래 관계 등 규정
∙ 상법:거래 관계 중 기업 활동과 관련한 내용
(3) 사법에 의한 법률 행위
혼인 신고, 출생 신고, 사망 신고, 차용 증서, 등기부 등
2. 공적 생활과 관련된 법
(1) 공법(公法)
① 의미:국가 및 공공 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적인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② 종류
∙ 헌법:국가의 최고 법률
∙ 형법:범죄와 이에 따른 형벌을 규정한 법률
∙ 소송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 기타:세법(세금 납부), 병역법(병역 이행), 선거법(투표권 행사)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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