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토론 마당
01.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최근 한 주부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에도 17세 아들의 법적대리인 자격으로 현직 경찰이 비슷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현재 이륜차가 다니도록 돼 있는 일반도로의 우측차로가 가장 위험한 도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올라오면 사고가 더욱 빈발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통행을 허용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찬 - 사회적 편견-규제 없애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