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시사잡기
08. 명예훼손과 표현자유
[예상논제] '그때 그 사람들' 가위질 “명예훼손이냐 표현자유냐”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고 상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시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이라고 보진 않는다. 이번 사안과는 다르지만 과거부터 음란성, 폭력성 등의 수위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 부분에 관한 한 사회적인 합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자유인데 이 판결은 과거의 검열 제도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화는 픽션이며 다큐멘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는 표현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설사 사실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기준을 맞춰 영화를 만들 수는 없다. 또 대통령의 명예 훼손도 공인이므로 사생활에 관한 법 적용 역시 일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영위한 사생활이라면 인격권 보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