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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법부 영역의 한계
삼권분립의 원리에 충실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부딪힐 경우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다. 그러다보니 모든 분쟁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의 권위가 사법부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한층 강해진 것 같다. 지난 한 해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두 가지 헌법재판소의 판결(대통령 탄핵 건과 행정 수도 이전 건)을 보면 이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