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대입논술가이드
35. 병역의무와 양성평등
현재 병역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지만 병역 의무의 주체는 남성에 국한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는 취직 때 일정한 혜택(가산점 제도)이 주어졌다. 이것은 별다른 보상 없이 군 복무 의무를 마친 데 대한 사후적 보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제도가 남녀평등에 위배된다 하여 폐지되었다. 이로부터 병역 의무가 남녀평등의 맥락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논란의 요점은 남성 쪽의 ‘그렇다면 여성도 병역 의무를 부담하라’는 말과, 여성 쪽의 ‘여성의 출산은 병역 의무를 갈음하고도 남는다’는 주장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