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행정자치부 9급 세무직[세법개론] (2000. 1. 16. 시행)
접속서버 :
학습자료실_40  |   |   |  1:1문의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자격증  |  공무원  |  임용고시  |  
아이티치포유 로그인

아이디
비번
회원가입     자동로그인

공무원 서브메뉴
간호,보건,수의
경찰,검찰,교정,군무
공통과목
교육,사서,소방
기계,토목,건축
기타
농.축.수산,임업
전기,전산,통신
행정,세무,복지


이 자료실은 일반 학습자료를 탑재하는 곳입니다.
학교 기출문제는 기출자료실 에서 업로드/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내수입보기 | 수익출금 | 회원순위

학습자료 > 공무원
  
자료번호 7776
자료분류 공무원 / 행정,세무,복지 / 세법개론 / 기출문제
제목 행정자치부 9급 세무직[세법개론] (2000. 1. 16. 시행)         
자료점수
[공무원]세법개론_2000_기출문제(행자부_세무직9급)#37d6kp6_7776.hwp(Size:37.6 KB)
다운로드3

5
첨부파일
미리보기
 


1                          납세 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한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세무서장의 통고 처분을 받은 때

②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은 때

④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는 때

납기 전 징수의 사유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 처분을 받을 때

3. 강제 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을 받은 때(99. 12. 28 개정)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게 된 때

 

[자료설명]
댓글은 아이티치포유 2017(공식홈)에서 작성가능합니다.바로이동하기
연관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