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교육의 기초
1. 현행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의무교육 규정과 일치하는 것은? [03초]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을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취학시켜야 한다. ②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③ 의무교육은 만6세에 시작되므로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수용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
답 :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