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02- 705 - 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 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평가심사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다만 응급실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이 이용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법률로 정해놓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자들만 이용하실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염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로 정해놓은 응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복통 및 감기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모든 응급상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