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시사잡기
50. 관습헌법과 신행정수도
관습헌법 이해 바탕 견해 당당하게
헌재 “'서울=수도'는 관습헌법”
기사원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이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곧바로 효력을 잃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설치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도 중지됐다. 또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 사항으로 못박음으로써 앞으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수도 이전은 불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도의 이전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절차를 정하는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이 사건의)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