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떨게 해야 할까?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02- 705 - 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 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평가심사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 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다만 응급실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이 이용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법률로 정해놓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자들만 이용하실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염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 : BMaster[개인게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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