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인증을 받고싶습니다.
몇일 전에 인증료 5000원을 결제 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발부받아서 제출해야하는지
아니면 스켄하여 메일로 보내드려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바빠서 우편으로 보내는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서 왠만하면
메일로 처리했으면 싶은데요.
만약 메일로 안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언제까지 보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을 사본으로 보내드려도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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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인증은 교과서 지도서 책을 열람 가능하며, 게시판에 선생님 모임에 참여 가능하다는 것 말고 따로 특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사본을 보내야 하는 것들(사업자등록증, 교습소등록증 등의 경우)엔 동일인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